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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

우리에게 간통법은 필요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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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법이 폐지가 되었다. 이런 것이 논쟁이 된다니. 나에게는 차라리 즉석떡볶이를 언제, 어디서, 누구와, 어떻게 먹을 것인가가 몇 배는 중요한 삶의 문제처럼 느껴진다. 간통은 가부장제에서 여성의 성적 권리를 제한하는 한편, 동시에 강력한 부권을 통제하기 위한 족쇄하였다. 가장의 경제적 능력에 의존하는 가부장제에서 성의 통제는 가정의 안정적인 운영에 기여하고, 나아가 보육과 복지와 같은 사회적인 안전망을 가정의 자율적인 역할에 맡길 수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이런거 없어도 된다.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을지도 모른지만-많은 경우 그렇지 않지만- 남녀는 권리와 의무에서 평등한 존재임을 확인받았고, 남자만큼 여자도 경제적인 생활을 영위함으로써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다. 이제 가장이 부양가족을 먹여살리던 가정중심의 사회적 안전망은 약화되고 대신 그 자리를 개인의 노력과 국가의 서비스로 채워야 할 시대가 되었다. 따라서 성의 통제, 부부간에 강요된 정절은 국가의 안위와는 전혀 상관 없는 윤리도덕적 차원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가 된 것이다. 그러므로 당연히 형사법이 아니라 민사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이건 명백하다.


그것보다는 즉석떡볶이를 먹을 때, 라면 사리를 넣어야 할지, 넓적한 당면사리를 넣어야 할지, 삶은 계란은 반숙을 할 것인가 완숙을 할 것인가. 치즈를 뿌려야 할지. 다 먹고 밥은 볶아야 할지. 청양 고추는 얼마나 넣어야 덜 괴롭고 맛있는 떡볶이가 될 것인가가 더욱 논쟁적인 주제가 아닐까.